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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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중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취해야할 내용을 무엇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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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제도시행 배경 : 하도급 대금, 선급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대물지급 등 편법 및 폐해 발생

* 원도급자 이행사항
- 발주자가 기성금 지급요청시 하도급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구분
-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공사대금 수령시 15일이내 하도급자에 현금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하도급자 이행사항
- 업체명, 법인계좌, 하도급대금 수령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하도급대금 수령후, 발주자에 수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하도급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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