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급 직접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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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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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부분을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임의적인 계약관계등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회계제도과 41301-1002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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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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