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업체(전문)가 도급받은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체(전문)에 하도급하려고합니다.
(1개 전문업종으로만 행하여지는 토목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시행가능함)

동 공사는 도급액이 약8억 정도로써, 건기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직접시공(30%이상)대상 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특허기술로 설계되어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③항 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 상기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③항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원도급자가 30%이상을 직접 시공하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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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1건 공사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를 수급받은 경우, 당해 공사금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사품질 및 시공능률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서면승낙한 경우 30% 미만으로 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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