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00월00일 입대하여 지금 사단 00신교육대에서 훈련중입니다.
00월00일 00에 있는 0000로 배속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00월00일 득녀를하여 아직 혼인신고도 안되고 휴가오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같은 절차가 끝난상태에서 거주지 인근 부대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거주지 인근으로 상근예비역이 아닌 현역병으로 전입 온 후에 몇달지나 다시 상근예비역으로 가능한지요.
즉 거주지로 바로와 상근예비역 으로가는것이 아니고 일단 현역병으로 근무한후 다시 상근예비역을
할수있는가 사정이있어 바로 상근은 안되고 현역병으로 제되하든지 중간에 상근예비역으로 가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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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유자녀 현역병사의 상근예비역 편입 절차 및 집과 가까운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근무를 하다가  상근으로 역종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하셨습니다.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대상 확대('13. 1. 3)』에 따른 대상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근거

    1) 육아여건 보장을 위해 '11. 11. 25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자녀를 둔 기혼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가

       '13. 1. 1일부로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 함.

 2. 상근예비역 선발 및 편입 대상범위 확대

 기  존(~을)  수  정(~으로)
 자녀가 있는 기혼자(이혼자 및 미혼자 : 미해당)

 출산(입양 자녀 제외)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 양육권이 있는 이혼자 및 미혼자 : 해당)

※ 다만, 자녀가 있더라도 의과대학 졸업자 및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상근예비역 선발/편입에서 제외함.

 3. 이혼자 및 미혼자의 경우 자녀 양육권 확인 유무를 위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1) 이혼자 :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 , 협의 이혼의 경우 "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2) 미혼자 : "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4. 현역병이 상근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소속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17호의 2식])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기록부)
    3) 자녀의 출생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주소 확인용)

    5) 이혼자 및 미혼자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5.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편입 절차
   1) 소속부대는 접수 즉시 승인기관(육군본부 인사처리과) 에 보고하고, 승인기관(육군본부 인사처리과)은 

      증빙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전역 및 소집 명령을 발령하며,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 상근예비역의 인력인가 및 충원소요를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함 
  ※ 상근예비역 편입 처리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13. 1. 3일부 시행)  
   민원인께서 상기 사항 외에 현재 배치된 부대에서 최기 부대에서 현역생활을 하다가 상근예비역으로 전환

   이 가능하냐는 문의 부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신병교육 훈련이 종료가 되고 자대배치가 되어 상근예비역으로 역종 변경시 곧바로 상근예비역으로 신분전환이 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자제분을 군에 보내고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며, 상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확인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 : 033 - 441 - 6627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관련법령 :
병역법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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