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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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를 9월18일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상근예비역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징집대상자이므로 신청할 수 없다고 되있는데요
혼인신고, 출생신고도 하고 상근예비역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안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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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올해 징병검사를 받고 2015년에 입영할 대상으로 입영일차는 12월초에 결정되어 안내될 예정입니다

   올해 자녀가 출행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배우자를 포함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이 확인된다면

   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을 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는 2015년 입영대상이므로 올해 12월 2015년 입영일자가 결정될 때, "자녀가 있는 기혼자"

   사유로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절차에 대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민원〉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자녀가 있는 기혼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상근예비역 선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

    병무청〉민원마당〉민원서식 19번,"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별지13호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함께 팩스송부

    담당부서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63-281-3241)
    관련법령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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