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발목골절(복숭아뼈3과골절)으로 13개 철심을 박은 수술 후 10주 진단을 받고 예비군 동대에 진단서를 보내고 이 후 물리치료를
받게되어 진단서를 3월 27일에 또 3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받는 일자가 끊어지면 진단일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이 다른 병이 생긴것이 아니고 향후 가료를 받으러 병원을 다니는 상황에서 진단서를 연결해서 끊지 못하는 피치못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술후 받은 진단서와 향후 가료 진단서 사이의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로봇이 아닌이상 한번 수술한 후에 말끔하게 나아서 다시 병원을 가는 것도 아닌데, 단지 서류상에 일자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진단일이 합산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열심히 돈을 내고 진단일자만 이어서 훈련을 연기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만약 위에 말한것처럼 진단서를 이어서 받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미리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처음 10주 진단서를 발급한때에 받지 못하고 이제 3월 27일에 받은 진단서를 동대에 팩스보내고야 아는데,
과연 제가 진단일을 이어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게 잘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수술후의 기간과 이후 진단서 사이의 공백기간은 후유증에 의한것이라면 인정되어야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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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확인 및 처리결과 입니다. 발목골절 수술 후 예비군훈련 연기를 위하여 진단서를 2회 제출하였으나, 서류의 날짜가 이어지질 않아서 예비군훈련 연기 신청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훈련 연기신청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의 훈련연기에 대한 규정을 확인결과 훈련 연기는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일자만 훈련연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였을시에는 진단서의 일자가 연속될 경우는 합산이 가능하나,

민원인과 같이 일자가 연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같은 질병에 의해 발행된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 이외에 훈련이 편성된 경우 훈련연기가 제한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훈련연기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예비군지휘관과의 상호 질의응답 등 사전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연기 절차에 대해 이해한 가운데 조치가 가능했을 텐데 현 상황으로는 규정에 의거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진단서에 명시된 입원, 통원치료 등 가료가 요구되는 기간과 훈련일정이 중복되어 상호 연계가 될 때 훈련연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중대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4조(동원의 연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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