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FTA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FTA 특례고시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 수출자는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가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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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원산지증빙서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