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지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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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소규모 HACCP 지정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소규모 HACCP을 지정받을수 있는 조건이 연매출 5억원 미만이면서 근로자수가 21인 미만일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서울 본사를 근거로 총 인원이 50여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장(영광소재지의 가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근무하는 실 종사자의 경우 12명입이니다.
이러한 경우 소규모 HACCP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필요로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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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소규모 해썹이라 함은 해당품목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체를 말하며, 여기서 종업원 수는 해당 해썹 적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로 말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해썹지원사업단, (042-251-1102)]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으며, 참고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과 (☎ 1577-1255)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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