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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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변경등록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 질의 ; 변경 등록인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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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및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등록은 변경하기 전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는 후단 단서조항에 따라 변경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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