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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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여부 확인방법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이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 불가능,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병행수입은 법률용어가 아님).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4조 참조)

1. 세관에 상표권신고된 경우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방문후 화면상단의 Uni-Pass>보안소프트웨어설치>화면 중단의 정보제공중 통관정보 클릭>화면 좌측중단의 상표권등록 클릭>상표명입력검색>병행수입가능여부확인

2. 세관 상표권신고안된 경우
>특허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등을 통해 국내외상표권자확인
>상표등록번호확인후 국내전용사용권설정여부확인(특허청고객센터 1544-8080 문의)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확인(기업공시자료나 전용사용권자 등에 확인)
>이렇게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허용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가능여부를 판단

※ 병행수입의 허용관련 규정은 관세법령이나 상표법령상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2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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