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랄프로렌 미국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발송된 화물에 3월 15일자 인천공항 통관예정이였고 해당 물품은 의류였습니다.
3월 15일 부터 한미 FTA 발효로 미국에서 들여오는 의류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단 원산지가 미국이여야 한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3월 16일 인천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을때는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과세 대상이 되어 5만여 정도의 관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구입한 금액이 200불 이하로 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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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미화 200불 이하로, 발송지가 미국인 특송화물이 목록통관(면세)될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며, 원산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단, 한미 FTA 협정에 의해 미화 200불 이하라도,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 목록통관 제한품목은 목록통관이 되지 아니하며 정식수입신고 방식으로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이 안되는 경우, 운임을 포함한 총 과세금액 15만원 초과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ㅇ 다만, 원산지가 미국인 제품에 대하여는 1천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품의 발송국과 구입처가 모두 미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구입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시면,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며,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문태준, 042-781-7838, fax 481-7839)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9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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