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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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ㅇ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이 제기되어 재수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받음

ㅇ 이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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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25 관세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이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된 것이어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관련법령 :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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