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장신대학교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하반기 9월~10월 경에 학생예비군으로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8월 졸업예정인지라 그 전에 학생예비군 신분으로 8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훈련장은 경기도 광주 근방에 소재한 예비군 훈련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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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방기본훈련에 불참하고 보충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학교측에 알아보니 졸업후인 9 ~ 10월에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동원의 보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와 '12년 육군 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보류지침에 근거하여 귀하께서는 올해 대학방침 보류자로 8시간만 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방침 일부보류자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연간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신고한

    연도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각급학교 학생은 재학기간이 1개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독한다. 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귀하께서는 졸업 후 소속예비군동대(신흥1동대)에

    훈련일정을 확인하시어 대학방침 보류자로 8시간만 훈련을 받으시면 올해 훈련이 종료 되겠습니다.

나. 다시한번 귀하의 예비군업무에 대하여 보여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3조(동원의 보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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