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입찰 투찰 후 입찰마감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단지 등기부등본만 변경하고 모든 업무 및 사업자등록증 등이 (면허증, 면허수첩 등) 당해지역에 그대로 있을 경우 투찰된 입찰은 무효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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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지역제한경쟁입찰),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 그 자격을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주된 영업소”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본사 소재지로, 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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