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 원산지표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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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한미FTA 체결후 원산지표시와 관련으로, 미국 인근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산으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미국으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지 여부

(사례)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국과의 FTA체결로 신선라임의 국내수입관세율은 0%입니다
현재 미국산 라임은 공급부족으로 수량확보가 거의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하온데 최근 미국으로 수출업자로 부터
1) 멕시코산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2) 재포장 후
3)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산으로 인증 및 원산지증명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게 수출하고 있다고 하드군요(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논리인 듯 하여 확인차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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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아      래 -

1. 멕시코 등 제3국산 라임을 미국에서 재포장하는 경우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에 활용하도록 담당부서에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끝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ㅇㅇ에게 전화(042-481-3226)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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