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표시위반은 어디에 제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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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위반 물품 발견 시 신고 방법

ㅇ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25’로 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기획심사팀 (☎ 042-481-7897)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지원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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