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사이트 신고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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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모조품, 가품) 판매 사이트 신고요령에 대하여 문의를 합니다.

<사례>

http://ㅇㅇㅇ.net/ 라는 홈페이지 에서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6/29)에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너무 황당하더군요.
딱봐도 가품인 상품 이더라구요.

제가 구매 전에 상담원에게 진품인지 확인도 한번 했었으며
인터넷으로도 버젓이 진품이라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품과 딱봐도 다른게 티가 나니 반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 이 쇼핑몰에서는 저에게 고객변심 반품이라며 반품택배비 3만원을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직접 받은 상품을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가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아주 저렴한 퀄리티의 제품 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가품신고를 합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이 사이트가 원래 가품을 많이 팔고 있는 사이트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도 버젓이 진품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팔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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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관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리며,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입으신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가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쇼핑몰(ㅇㅇㅇㅇㅇ.net)에 대한 제보이십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사이트는 구매대행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ㅇㅇ로 되어 있으나, 반송주소지가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 그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단속이 필요하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조사팀을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귀하께 추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물품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하시니 해당 물품의 발송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송장사진이나
쇼핑몰에서 반송주소지라고 알려주는 주소가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요.

방법은 아래 기재할 제 e-mail로 주시거나,
국민신문고에 재차 내용을 올려 주시면서 자세한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를 주시면 신속히 관할 세관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ㅇㅇㅇ(042-481-7940)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0)
    관련법령 :
상표법第66條(침해로 보는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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