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정기검사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정기검사에 따른 절차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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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선국 정기검사 관련,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대상 무선국의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 수수료(6만3천원, 일반무선국 50W미만 기준) 등에 대해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ㅇ 무선국 정기검사 시 무선국허가증, 무선종사자 자격수첩, 검사수수료·면허세 납부영수증 및 기타 검사기관에서 안내한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4조(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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