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신고대상이라는데 부가통신사업은 어디에 하는지..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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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가통신사업 신고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개인, 법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여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신고 면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됨

(다만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관 : 중앙전파관리소(8개 지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기간 : 즉시

구비 서류

비 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별지4호)

 

통신망구성도 (새로운 유형의 역무일 경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내역서(별지23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ㅇ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인터넷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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