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합병,상속 시에 변경신고 대상 및 필요한 서류는?

1 답변

0 투표

ㅇ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에 따른 변경 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3~제25조)

  -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 당해 사업을 양수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된) 법인이 변경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8개 지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처리기간 : 즉시

구비 서류

별정(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별지9호)

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 신고서(별지10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별지11호)

계약서 사본

통신망 구성도

기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내역서(별지23호)

 

※ 구비서류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전자민원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2조(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