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였는데 적자가 누적되어 세무서와 구청에 들러 각각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폐지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도 폐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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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미래창조과학부(관할 지방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o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 신고는 우편, 방문, 팩스 및 온라인 전자민원신청(www.emsip.go.kr)이 가능하며 신고 시 즉시 처리됩니다.   구비 서류 비 고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별지 12호) - 다만 이용자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없고 향후 모든 문제를 책임 진다’는 확인서 제출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3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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