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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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상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뜻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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