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1항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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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의하신 PF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대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업무로서

ㅇ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동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무의 세부내용, 부가가치세법령상 여타규정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본시장과(2156-98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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