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교사 초청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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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등학교입니다.
캐나다인 영어 원어민교사를 초청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취해야 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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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사립 초등학교에서 캐나다인 영어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화지도(E-2) 자격(비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인지 여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비자발급 인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원어민 회화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후 사증발급인정서 등이 발급되면 초청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회화지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회화지도(E-2)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의 신청 절차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초청/사증(VISA)」란의 ‘사증(VISA)’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 취업 사증 “회화지도(E-2)”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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