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도퇴사자 소득공제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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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2 비자로 초등학교에서 영어선생님으로 일하는 원어민입니다. 올해초에 작년치 소득공제 신청을 해서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10월말에 일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직장을 내년 초 소득공제 기간전에 그만두더라도 일한 기간만큼 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0월 말에 일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재 일하는 초등학교 측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다거나 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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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고객님의 친구인 원어민 선생님은 비거주자로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원어민 선생님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학교에 중도퇴사자로 원천징수신고를 요청하고 정산하여 줄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고객님과 사전에 전화로 설명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세과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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