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결격사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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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으로 사업상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은 이중국적 불인정으로 외국인 국적이 취득된다고 합니다.
2. 한국에서 건설업 대표이사 재직중, 외국국적(시민권)취득시 한국내 건설업 대표이사 등록 결격사유로 대표이사 사임을 해야 되는지요. 한국내에서도 건설업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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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로서 법인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대표이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에 따라 동 규정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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