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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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한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종업원은 3명 있구요.

다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매달 원천세 신고가 번거롭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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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일반적으로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6개월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따라서, 고객님과 같이 올해에 신규로 개업하신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단위로 신고, 납부하실 수 없으며, 올해 12.1~12.31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신후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제출하시면 되며,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실 경우 세무서류신고,신청을 클릭하신후 >> 일반세무서류 >> 세목별보기 >> 원천세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의 [신고,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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