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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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회사에서 받은 것과 일치한 겁니까?
회사에서 받은 것은 받은 즉시 버렸고 혹시나 해서 조회해 봤는데 분명 회사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신청이 누락된 것이 보여서요. 연말정산 신청하고 이후에 추가신청 이라든지 경정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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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는 각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소득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상에서 조회한 내용 중 소득공제가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회사가 소득공제를 실수로 누락하였거나 아니면 회사가 판단하기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연말정산한 것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 정산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통해 공제요건을 검토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 측에 소득공제가 누락된 것인지 배제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회사가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면 고객님께서 직접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아래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으시는 것이나, 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첨부해 드리는 파일에 1.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및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작성요령,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조회 및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 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환급처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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