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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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2009년 5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전에 발생한 매출채권 76백만원이 있던 거래처가 2010. 6월에
파산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상에는 파산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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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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