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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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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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ㆍ사망ㆍ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ㆍ수표법ㆍ민법ㆍ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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