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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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철근을 도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철근을 판매하고 받아 두었던 어음이 거래처가 파산되어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부가가치세를 정상매출로 신고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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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과 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 기간(3년)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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