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세값이 치솟는 요즘 같은 시점에 제 집 장만을 위해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위치를 고려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 했습니다. 작년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 취등록세 완화를 기대했으나 제외된 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오피스텔 및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취등록세 영구 인하 1%가 된 반면 오피스텔은 4.6%로 동일 합니다. 이는 서민들이 주택마련을 위해서 주거용으로 계약시에 큰 금액으로 또다시 전세로 가야 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업무용이나 임대 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구매자 당사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동록세에 대한 인하가 아파트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이 된다면 많은 전세자들이 방2개가 있는 오피스텔로 구매를 하게 되고 많은 전세 거품들이 걷히게 되며 서민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될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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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건축법」상 그 용도가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로서,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므로 주택과는 다른 기준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 한편,「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일부 등을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건축법」상 오피스텔의 분류와 목적, 타 업무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행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5)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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