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개방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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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해야 합니다.
(학교행사, 시설공사, 시설관리, 학교안전, 학습권 침해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생․교직원․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후 개방여부를 결정)

2.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여부, 개방시간, 및 이용의 제한등에 대해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과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 수칙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적인 여가활동으로 조깅, 산책등을 위해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4.다수의 인원이 운동장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축구, 농구등과 같은 단체 구기운동을 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사용예약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 후 정식 사용허가를 득하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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