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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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3월26일 타사로 이직을 하였고, 전 회사에서 2011년,2012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합당성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전 회사에 대한 별다른 감정은 없지만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본연의 권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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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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