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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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ㅇ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근무성적?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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