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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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시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몇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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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은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시에는 내부 종결처리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청구하거나,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한 통지를 받고서 같은 내용을 재청구한 경우 종결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청구란 종전 청구(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반복청구 처리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11-0134) 예시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에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기존 민원에 관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복사한 경우만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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