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적용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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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간한 법률 제9조 1항 6호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정보인 주택 전세보증금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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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질의가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주택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안전행정부 소관 사항이므로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내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상가 및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법적근거 및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1항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밖에 비공개대상 사유가 더 있는데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고 위와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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