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의무사항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인증을 받으면 어떤 특혜나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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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특혜나 혜택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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