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기관은 어디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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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정통신사업 등록 접수 및 처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8개 지소 방송통신서비스과)

 

ㅇ 처리기간 : 30일

 

구비 서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1호)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별지2호)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정관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www.ekcc.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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