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입니다. 대표자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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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기등록된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역무의 종류, 자본금, 기술인력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처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8개 지소 방송통신서비스과)

 

ㅇ 처리기간 : 7일

 

구비 서류

별정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별지6호)

법인등기부등본 (상호,명칭,주소,대표자,자본금 변경시)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원본)

 

※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1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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