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은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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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84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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