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선박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은 양도 받은 사람이 시설자 지위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별도의 폐지신고 없이 양수인이 해당 허가기관에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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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전파법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         
| 전파법 시행령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