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정기검사 연장 방법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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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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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기사유 및 수검희망 일자를 기재하여 해당 검사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시기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정기검사 연기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 시행령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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