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기타등등..의 감청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행위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일반인이 이런 기관의 감청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감청당하고 있는지 혹은 최근에 감청당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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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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