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용하던 생활무전기를 귀국시 가져왔습니다. 생활무전기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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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이라면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적합성평가 관련 문의 : 전파연구소(www.rra.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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