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누군가가 제 핸드폰을 복제해서 실제 사용하지는 않고 전원을 꺼둔 경우 복제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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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의 전원을 꺼둔 경우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복제 단말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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