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세금공제 받는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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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은 어느정도 세금공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년에 3천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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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객님이 요청하신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전화로 미리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하나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최저사용한도와 공제율,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 2012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한도는 총급여의 25%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은 최저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 직불(체크) · 선불카드는 초과사용금액의 25% 입니다.

 -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금액 입니다.

 

ㅇ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체크카드로만 1천만원을 사용하였다면,

 - 최저사용한도는 750만원(총급여의 25%)으로 7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 소득공제율은 초과사용한 250만원(1천만원-750만원)의 25%로 

 - 결국 250만원의 25%인 625,000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ㅇ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총급여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확정된 후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의 [조회 · 계산]항목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모의계산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용 내역 등은 매년 다음해 1월중에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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