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취급소 취급량기준을 일일최대취급량으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일최대취급량이라는 것이 근무시간 8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24시간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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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일최대 취급량으로 산정하며 해당 취급소에서의 최대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취급소가 24시간 가동하는 경우 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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