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 통지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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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본인선택하셨거나 재학생입영원 등으로 소집일자 신청을 하셨다면 보통 소집일자 60일 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나라사랑이메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사랑이메일 계정은 2007년도 징병신체검사시부터 나라사랑카드를 만드신 수검자들에게 설정해 드렸으며, 병역의무와 관련된 각종 안내문과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도 나라사랑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게 됩니다.

 


나라사랑이메일에서 통지서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시어 메일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 할 시 아이디는 나라사랑카드 앞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주소 “@nanasarang.or.kr” 앞부분의 영문,숫자가 조합된 부분이며 초기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십니다.

 

이메일 내용에 있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소집통지서를 이용하여 학교 군휴학이나 휴대폰정지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8)
    관련법령 :
병역법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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