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재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소양교육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소양교육 교육훈련 기간동안 지급되는 여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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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은 부여같은 경우 근무지에서 교육센터 입교시 육로 왕복 거리가 120km이상인 지역으로 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비는 왕복 1회, 일비는 입교일 및 수료일 각 2만원, 기타일 1만원, 숙박비는 1일에 3만원, 식비는 1식에  6,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13,200원, 일비 70,000원, 숙박비 120,000원, 식비 90,000원으로 총 293,000원이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42-250-4152)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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